“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로 명시해야”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로 명시해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5-11 00:12
수정 2015-05-1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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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신 해소 대책 전문가 제언

현재 국민연금 논란의 중심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문제가 갑작스레 불거진 절차상 하자 문제와 기금 소진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빚어낸 국민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공적연금 확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책임지고,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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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공적연금 가운데 하나이지만 연금이 고갈되거나 적자가 날 경우 국가의 책임이나 지원은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국가가 부족한 액수를 메우도록 하는 보전금 조항이나 국가 지원·부담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에서 추진됐던 국민연금 지급의 법적 보장은 201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 문턱까지 갔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안의 문구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로 바뀌는 데 그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기금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과정은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혹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을 수 있다’고 인식될 정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보험료, 소득대체율 인상 등 모든 개혁에 앞서 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을 달가워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2년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책임과 연계한 기금 운용 개선 방안’ 연구에서 “연금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를 책임지기에는 불가능하다”며 “보험료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있음에도, 국가가 퇴직 후 급여 지급을 법적으로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위해 향후 정부의 책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거나 지급 주체를 공단이 아닌 정부나 국가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5-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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