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시국무회의…소득세법 개정공포안 의결

내일 임시국무회의…소득세법 개정공포안 의결

입력 2015-05-12 16:16
수정 2015-05-12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재가 거쳐 관보 게재…이르면 14일 시행

정부는 1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원래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지만, 연말정산 환급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천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또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공포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