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포상금 2억원·고발자 누설시 과태료 500만원

부패신고포상금 2억원·고발자 누설시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5-05-13 14:06
수정 2015-05-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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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대책 발표신고취소 강요·신고 방해해도 과태료 500만원 보상금도 현행 20억원→30억원으로 대폭 상향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신고자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내부고발자를 누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징계뿐만아니라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신고에 대한 취소를 강요·방해했을 때 징계 요구 외에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었다.

특히 내부고발자가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관은 ‘불이익 재발 방지 이행계획’ 등을 수립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가 보복 행위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보복 행위를 피하기 위해 이사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포상금도 대폭 상향됐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고, 포상금은 국고 환수액과 상관 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또 현재 보상대상가액의 4∼20%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4∼30%까지 상향했다.

정부는 보상금 상한액과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보상금 지급액이 현재보다 약 1.38배∼1.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권익위가 아닌 다른 조사기관에 부패 행위를 신고했을 때에도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상대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등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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