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민통합 저해”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민통합 저해”

입력 2015-05-14 08:40
수정 2015-05-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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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18 기념식서도 합창 공연…”北영화 배경음악 사용, 논란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점을 거론하며 이 노래를 제창할 경우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예년과 같이 공식 식순인 기념공연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행사 진행 방침을 공개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2008년 이전과 같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해야 한다는 5·18 민주화운동 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1991년 황석영, 리춘구(북한 작가)가 공동 집필해 제작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배경음악으로 사용됨으로 인해 노래 제목과 가사 내용인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작사자 등의 행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제창시 또다른 논란 발생으로 국민 통합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없이 ‘민주 열사에 대한 묵념’만 하고 애국가 대신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부 기념식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보훈·안보단체들의 주장도 인용했다.

또 4·3 희생자 추념식의 ‘빛이 되소서’, 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광야에서’를 합창 방식으로 부른다는 점을 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하는 것은 정부 기념식 관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 이후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식에서 제창 방식으로 불렀으나 일부 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2009년부터는 합창 방식으로 불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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