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받으면 공직 퇴출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받으면 공직 퇴출

입력 2015-05-17 12:05
수정 2015-05-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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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공무원법’ 입법예고’징계前 퇴직’ 꼼수에 불이익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또한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꼼수 퇴직’하는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절차 심사도 강화된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금품 비리로 해임됐을 때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감액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이와 별도로 민간 기업의 지식과 기술을 공직 사회에 접목하기 위해 공무원의 인사 교류 대상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 정부 부처의 인사 업무는 ‘운영지원과’ 등에서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의 인사 전문가가 인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부처 인사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의 인사 담당자는 민간 기업의 인사담당 최고책임자(CHO·Chief Human Resource 0fficer)처럼 해당 부처의 인사 혁신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고위공무원 채용과 승진을 심사하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 위원회’의 민간 위원이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돼 심사가 강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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