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얻어 교육감 임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8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 지사가 시·도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윤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 갈등으로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돼 과도한 이념대립이 생겨나 교육정책을 표류시키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낙마’ 위기에 처하는 등 직선제로 당선된 상당수의 교육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자, 새누리당은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서울교육감의 경우 최근 10여년간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마저 ‘중도 하차’ 위기에 놓였으며 직전의 문용린 전 교육감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직선제로 뽑힌 전임 서울교육감 3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교육수장의 잦은 교체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본다”면서 “막대한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지방행정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