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사상 4번째 개혁

1982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사상 4번째 개혁

입력 2015-05-29 08:00
수정 2015-05-29 0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될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골자다.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구가 구성,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지난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개혁이다.

지난 1982년 5공화국 시절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공무원연금개혁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세 차례 이뤄졌다.

1995년, 2000년, 2009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은 4번째 개정인 셈이다.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 공무원들에게 후하게 설계됐고, 퇴직자는 적도 연금기여자는 많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 연령비중은 역피라미드 모양이 될 수 밖에 없어 주기적인 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995년에 이뤄진 1차 개혁은 공무원연금 중 공무원 및 국가 부담률 5.5%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했고, 2000년 2차 개혁에선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7.5%에서 9%로 인상했다.

이어 2009년 12월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초 퇴직전 3년 평균이었던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전(全) 재직기간 평균으로 낮추고, 기여금·부담금을 기준소득 월액의 5.525%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율을 1.9%로 낮췄다.

다음은 역대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정 및 현 정부의 개혁 논의과정이다.

▲1995.9.21 = 정부, 공무원연금 중 공무원 및 국가 부담률 5.5%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법 개정안 발표

▲1995.12.1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0.10.19 = 정부,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7.5%에서 9%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0.12.23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9.12.30 = 기여금·부담금을 기준소득 월액의 5.525%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율을 1.9%로 낮추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2.25 =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서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방침 발표

▲2014.9.18 = 당정청협의회, ‘더 내도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공감

▲2014.10.28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당론 발의

▲2014.10.29 = 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마무리 국회에 협조요청

▲2014.12.10 = 여야 ‘2+2(대표·원내대표)회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2014.12.23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출범

▲2015.3.28 =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2015.4.2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 5월 2일까지 연장 합의

▲2015.4.13 = 공무원연금 개혁 9인 실무기구 출범

▲2015.4.16 = 박 대통령-김무성 대표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청와대 회동…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켜야 한다” 당부

▲2015.4.23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 발표

▲2015.4.29 = 4·29 재보선 새누리당 압승·새정치연합 전패

▲2015.5.1 = 공무원연금개혁 9인 실무기구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사실상 타결

▲2015.5.2 = 여야 대표 회동,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

▲2015.5.2 =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실무기구 단일안 가결

▲2015.5.6 = 국민연금 논의 연계(’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로 여야 협상 결렬…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월임시회 본회의 처리 불발

▲2015.5.7 = 새정치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 선출

▲2015.5.10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4시간 ‘마라톤 상견례’…5월임시회(11∼28일) 추가 소집·공무원연금법 계속논의 합의

▲2015.5.11 = 문형표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관련 ‘野, 은폐마케팅’ 공개 비판

▲2015.5.12 = 박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에 “한숨만 나와” 발언

▲2015.5.15 = 고위 당정청 ‘공무원연금 개혁 대책 논의’ 심야회동’5월 2일 합의안 존중’ 공감대

▲2015.5.18 =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책임’ 사퇴

▲2015.5.20 =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관련 합의안 초안 마련·공무원연금법 28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2015.5.27 = 여야 원내대표 ‘막판’ 회동 결렬’세월호 시행령·문형표 해임안’ 발목

▲2015.5.28 = 여야 원내대표 재회동’공무원연금법 28일 처리·세월호 시행령 내달 논의’ 합의안 마련, 與 의총서 수정 요구

▲2015.5.29 =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 열어 공무원연금법 처리

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 ‘양육친화주택’ 대상지서 사업설명회 가져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19일 황상하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일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 시흥동 산139-2번지 일대 1만 5067㎡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최기찬 시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2023년 11월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아이사랑 홈’ 정책 발표를 통해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선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1월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지역제안형)에 선정, 4월에는 SH공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SH공사 및 관계자들과 함께 총 1794억원(토지비 제외) 규모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양육친화주택 200세대와 여성발전센터, 아이행복센터, 마을행복센터 등 양육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건축계획을 검토했다. 또한 SH공사 사장 및 간부진과 함께 대상지 일대를 둘러보며 1호선·신안산선(신설예정)에서 약 1km 이격된 교통여건과 전면 중학교, 동측 근린공원 등 양육친화적 주변 환경을 확인했다. 최 의원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 ‘양육친화주택’ 대상지서 사업설명회 가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