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막을 묘수 찾을까

與,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막을 묘수 찾을까

입력 2015-06-05 11:42
수정 2015-06-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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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부 송부전 野와 물밑협상 이어갈 듯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 개정안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둘러싼 위헌 논란으로 당청 갈등에 불이 붙은 가운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 개정안을 정부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1일까지 해법을 찾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원내지도부 차원의 물밑 접촉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시행령 수정요구권이 정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데 여야의 해석 차이가 없다”며 “그걸 바탕으로 풀어가는 노력을 하기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령 수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사실상 강제력이 없고, 따라서 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논리다.

새정치연합도 이에 동의해 여야가 일치된 입장을 내놓을 경우 박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법 개정안에서 시행령 수정요구권에 대한 정부의 이의 제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번안(飜案·안건을 뒤집는다는 뜻) 의결하는 것도 떠올려볼 수 있는 대안이다.

국회법 91조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번안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공통된 입장 표명은 11일 이후 박 대통령이 거부권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법안의 정부 이송 이후 15일 이내)인 26일 이전에 이뤄져도 무관하지만, 번안 의결은 정부 이송 후에는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으로선 시간이 그리 넉넉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현재로선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관측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에게 “야당이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게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시행령 수정요구권의 강제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번안 의결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면 번안 의결할 수 있지만, 위헌성이 없다”며 “(박 대통령의) 심기를 맞춰주려는 번안 의결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시키는 방안도 있기는 하다.

다만 그럴 경우 야당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6월국회는 물론 향후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고민사항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냉각기’를 두는 방식도 거론된다.

다만, 청와대가 여당 원내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 이 역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법 개정안 논란 해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먼저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더라도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임명동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응하지 않는 등 ‘연계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 연루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한 바 있다.

이 경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행사하지 않고 국회와 절충에 나서는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낙인을 찍은 야당이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표결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당·청간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한 바 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경우 여야간 극한 대립은 피할 수 없으며 여당으로선 이후 국회 일정 파행도 감내해야한다는 게 정치적 부담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 사태’에서 국정 컨트롤타워인 총리의 부재가 청와대로선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를 여당 원내지도부가 극적으로 풀어줄 경우 기류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사견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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