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조윤리協, 비공개 수임내역 19건 국회제출”

황교안 “법조윤리協, 비공개 수임내역 19건 국회제출”

입력 2015-06-08 16:48
수정 2015-06-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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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자신이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 중 세부사항이 삭제된 19건의 자료와 관련해 “거기(법조윤리협의회)에서 요건을 맞춰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19건의 수임내역 비공개를 빗댄 ‘19금 청문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자료를 열람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한 뒤 “(윤리협의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먼저 윤리협의회에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아니었다”며 “숨기려면 제가 윤리협의회에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6일 윤리협의회를 방문해 제출을 거부한 19건의 수임내용을 열람하려 했으나, 윤리협의회는 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열람에 응하지 않았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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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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