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국회의장 중재안 검토”… 출구 찾을까

野 “국회법 국회의장 중재안 검토”… 출구 찾을까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6-09 00:28
수정 2015-06-09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입장 변화…6월 국회 새 국면

6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꼽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과 관련, 그동안 “개정안 수정은 없다”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장을 바꿔 검토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회동에서 정 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재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부대표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실제 논의된 부분은 아직 없다”면서도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으니 의원들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등에서) 중재안도 못 받으면 아무 논의도 할 수 없다”고 언급, 중재안이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임을 시사했다.

중재안은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수용’,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유보’ 입장을 각각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메르스 정국’에서 국회법 공방이 이어지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은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재의결이 어려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1일쯤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6-09 8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