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적정계약’ 공공기관·지자체 무더기 적발

감사원, ‘부적정계약’ 공공기관·지자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6-09 14:09
수정 2015-06-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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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공개…18개 기관 문제점 드러나

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나 컴퓨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의 계약을 부적절하게 체결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계약 등 취약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총 18개 기관에서 25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기관 중 정부기관은 국가보훈처 한 곳이었으며, 공공기관은 가스공사, 전력공사, 건설관리공사, 한전KDN,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8곳, 지자체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교육기관은 경기 파주시,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경기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부산 남구, 서울 양천구, 경기관광공사, 인천 강화군, 부산교육청 등 9곳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2009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주정차 CCTV 구매계약’을 하면서 위반차량 자동인식기능이 떨어지는 CCTV 2억3천여만원어치 6대를 납품받고도 문제제기없이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도 업체가 계약 내용을 위반해 순찰차와 연동되지 않는 장비(12억2천여만원)를 설치하는 등 문제가 있는데도 2013년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 파주시는 지난 2012년 12월 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사업’과 관련, LH로부터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1일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1천600t에 불과한 처리능력을 4천t으로 잘못 통보하는 바람에 LH가 잘못된 계약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파주시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계량설비용 컴퓨터의 부팅소프트웨어를 윈도7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 업체와 7억여원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전 가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 업무로 1억8천여만원 비싼 가격에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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