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이송 15일 이후로

국회법 개정안 이송 15일 이후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6-13 00:14
수정 2015-06-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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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상황 변해 삼세번 기다려야”…새정치연, 15일 의총 재소집 논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일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15일 이후로 미루면서 여야 모두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 완화를 골자로 한 ‘정의화 중재안’의 야당 측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도 청와대에서 여전히 ‘위헌성’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6월 정국은 또 한 번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야당)도 월요일에 (의총을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하겠다고 하니까 저녁 때까지 기다려 주는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갑자기 변해서 화요일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하면 또 하루 기다려 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삼세번은 기다려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전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회법 개정안 이송 여부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론이 협상론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의총을 다시 소집했다.

야당의 중재안 추인과 관계없이 15일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공은 박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서명을 하든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 의장의 중재안도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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