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국에 구축함 정보 유출’ 기무사 소령 구속기소

軍, ‘중국에 구축함 정보 유출’ 기무사 소령 구속기소

입력 2015-07-10 12:26
수정 2015-07-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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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관요원 의심자에게 3차례 비밀·자료 전달…”북한 연루 정황 없어”

중국에 군사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가 구속 기소됐다.

이 장교는 중국 연수 중 폭행 사건에 휘말려 중국 기관 요원으로 의심되는 인사와 관계를 맺게 됐으며 그에게 해군 구축함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10일 기무사 소속 해군 S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S 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3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S 소령은 올해 2월에는 기무사 소속 B 대위로부터 20여쪽 분량의 해군 기획참모부장 인수인계 자료를 받아 서울에서 손으로 옮겨 쓴 다음 사진을 찍고 SD카드에 담아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는 해군 구축함에 관한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B 대위도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S 소령이 A 씨에게 넘긴 군사자료는 주로 주변국 동향과 군사 상황에 관해 분석한 내용이라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A 씨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관한 자료도 요청했으나 S 소령이 이를 넘겨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S 소령이 유출한 자료 중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S 소령이 군사비밀과 자료를 중국에 있는 A 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전달책 역할을 했으며 이들은 마치 첩보작전을 하듯 접선할 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사관 무관 보좌관을 준비 중이던 S 소령이 중국 모 연구기관 연구원인 A 씨를 알게 된 것은 2010년 무렵이며 결정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2011년 9월인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S 소령은 중국 술집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으며 폭행 피해자인 술집 직원들의 무리한 배상 요구에 직면했다.

이 때 A 씨가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으며 S 소령이 술집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돈까지 받아 S 소령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인간관계는 가까워졌으며 전공도 국제관계학으로 같아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것이다.

A 씨는 S 소령이 중국 여행을 할 때 경비의 일부를 대주기도 했으며 2013년 2월에는 S 소령에게 모친 칠순 생일 축하금으로 8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중국 기관 요원으로 의심되지만 군 검찰은 그가 3∼4개의 이름을 사용한데다 중국에 있는 그를 조사할 수도 없어 정확한 신원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A 씨가 중국 남부 지방 출신인 점으로 미뤄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추정될뿐이다.

이번 사건에 북한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군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연루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S 소령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현행법상 간첩 혐의는 ‘적’을 위해 행동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북한이 아닌 제3국에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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