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주기업 직접관계자외 개성공단 출·입경 제한”

정부 “입주기업 직접관계자외 개성공단 출·입경 제한”

입력 2015-08-21 08:15
수정 2015-08-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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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복귀 가능해야 허용…협력업체는 출·입경 안돼”

북한의 포격도발 사건으로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로 개성공단 출·입경 허용 대상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 그중에서도 당일 출경했다가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해 개성공단 출·입경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숙직자 등 기업운영과 관련된 교대인력은 1박 이상 체류할 수 있다”면서 “기업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 관계자 등은 출·입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군은 전날 오후 3시 53분께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의 야산에 14.5㎜ 고사포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 4시 12분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m 부근에 76.2㎜ 직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수발을 재차 발사했다.

이에 우리 군은 오후 5시 4분부터 155㎜ 포탄 수십발을 북한군 직사포탄이 떨어진 지점과 상대되는 MDL 이북 500m 지점에 쏘는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우리측 입주기업의 개성공단 입출경은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종료됐었다.

개성공단 첫 출경 시간은 북한의 표준시 변경으로 지난 17일부터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9시 정각으로 변경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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