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없으면 2세 미만도 유치원에 다니게 된다

어린이집 없으면 2세 미만도 유치원에 다니게 된다

입력 2015-09-02 15:35
수정 2015-09-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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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령 정비 후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 추진유보통합추진위 확정…어린이집·유치원 관리부처도 통합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의 경우 만 2세 미만 영아들도 유치원에 다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방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은 있지만, 어린이집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설치해 만 0∼2세 영아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총 9개 지역에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연령은 만 0∼5세고, 유치원에 등원할 수 있는 연령은 만 3∼5세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만 0∼2세 영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전국 농어촌 지역 가운데 29%의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 지역 가운데 91%의 지역에서 유치원은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는 특히 유치원 인근에 유휴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만 0∼2세 영아들도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로 나뉘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관리 부처를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만 0∼2세 영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경우에는 만 0∼2세 영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교사실 등 필수시설과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 경보설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기관의 부담 등을 고려해 20명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면제했고, 대체놀이터 사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피난기구나 경보설비 의무화 규정을 1∼3년 동안 유예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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