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군인 부상 완치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원유철 “군인 부상 완치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입력 2015-09-07 10:00
수정 2015-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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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치료비 지원’ 관련법 개정안 조속 처리 약속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새누 리당은 군인이 복무 수행 중 부상하면 완치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 수행 중 부상한 장병에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당 소속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라를 지키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우리 젊은 장병에게 국가는 과연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방 의무를 다하는 우리 장병에게 국가도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을 군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렵다고 판단, 민간병원으로 이송하면 20~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추자도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대해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온 힘을 다해주고, 사고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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