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 공무원 퇴출’ 칼빼든 인사처, 이번엔 성공할까

‘무능력 공무원 퇴출’ 칼빼든 인사처, 이번엔 성공할까

입력 2015-10-01 15:59
수정 2015-10-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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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호응이 관건…10년 동안 중앙부처 퇴출 공무원 ‘0’인사처 “비정상적인 감싸주기 인사, 묵과하지 않겠다”

인사혁신처가 1일 복지부동 공무원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문제 공무원’의 퇴출을 다시 공론화하고 나서 이번에는 ‘공무원=철밥통’이라는 공식이 깨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과거 서울시와 부산시 등에서 무능한 공무원을 걸러내겠다며 ‘재교육과 퇴출 시스템’을 추진한 적은 있었지만,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저성과자 공무원’ 퇴출을 적극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지만 이런 시도가 구체화될 경우 퇴출 당사자는 물론이고 해당 부처의 반발이 예상돼 공직사회 내부의 호응 여부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퇴출제도’는 있었지만 유명무실…10년간 퇴출 공무원 ‘0’ = 정부가 ‘공무원 퇴출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지난 2006년이다.

정부는 당시 고위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며 공무원 퇴출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적격심사 제도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 적격심사 제도는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부처 내부 평가다. 내부 평가에서 ▲매우 미흡 ▲내부 미흡 1회+무보직 6개월 ▲무보직 1년 판단이 나오면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2단계는 적격심사다. 적격심사는 인사처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적격’, ‘부적격’, ‘조건부 적격’을 의결할 수 있다.

3단계는 처분 단계다. 적격 판단이 내려지면 계속해서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고,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된다. 조건부 적격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이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기존에는 내부 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난 10년 동안 퇴출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고위공무원단 평가 관련 규정을 보면 부처 내 10% 공무원에게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줘야 하는데 온정주의 평가가 만연하다보니 ‘매우 미흡’ 대신 ‘미흡’ 평가를 내린 것이다.

◇성과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 인사처는 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하위 등급 요건으로 ▲대규모 예산 낭비 등 정책실패 ▲업무 태도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비위 행위 등을 구체적 기준으로 내놓았다.

기존에 평가 기준을 부처에 임의로 맡겼던 것을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성과 평가와는 별도로 역량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직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것도 새로 도입한 장치이다.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면직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각 부처는 이번 개선안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인사처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온정주의적인 평가 관행이 사라지고 최하위 평가를 받는 공무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처 호응이 관건…인사처 “전 부처 평가과정 공개할 것” = 이번 개선안의 성패는 각 부처의 호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처가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평가 주체는 각 부처여서 온정주의적 평가 관행이 유지된다면 이 제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전 부처의 업무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 감사를 통해 업무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그 동안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이란 질타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성과평과에는 눈을 감아왔다”며 “앞으로는 비정상적인 감싸주기 인사 관행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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