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대상 확대…불공정거래·특허분쟁도 중재로 해결

중재 대상 확대…불공정거래·특허분쟁도 중재로 해결

입력 2015-10-06 07:37
수정 2015-10-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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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중재법개정안 심의·의결…공법 영역까지 확대車 후방영상장치 안전기준 부합않으면 30만원 과태료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 해결 방법 가운데 하나인 중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중재의 대상을 ‘사법(私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과 당사자가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법(公法)상의 분쟁, 즉 독점금지법 위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둘러싼 분쟁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 등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사가 확인되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임시적 처분’의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고,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협조를 받아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을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장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과 차량진입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안전기준 적용을 받는 자동차 부품을 확대하고, 후방 영상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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