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2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의 예비비 지출이 연구개발비 성격이라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비비) 명세서가 있다면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의 질의에 “과거에도 그런 연구개발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적이 있다”며 “전례는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답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예비비 지출의 세부 내역을 검토해 연구개발비라면 적합성이 있다는 뜻이지 않느냐”고 묻자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가 연구개발비 성격이라는 전제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그러나 “이번 국정화 관련 예비비 편성에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저희가 (예비비 지출의 적합성을) 판단하려면 사용계획 명세서를 봐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44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먼저 쓰고 이듬해 5월31일까지 국회에 명세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연합뉴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비비) 명세서가 있다면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의 질의에 “과거에도 그런 연구개발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적이 있다”며 “전례는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답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예비비 지출의 세부 내역을 검토해 연구개발비라면 적합성이 있다는 뜻이지 않느냐”고 묻자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가 연구개발비 성격이라는 전제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그러나 “이번 국정화 관련 예비비 편성에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저희가 (예비비 지출의 적합성을) 판단하려면 사용계획 명세서를 봐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44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먼저 쓰고 이듬해 5월31일까지 국회에 명세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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