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방부, 곽중사 치료비 부대원 월급서 각출”

정의당 “국방부, 곽중사 치료비 부대원 월급서 각출”

입력 2015-11-16 16:26
수정 2015-11-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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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진료비,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원천징수 사실 아냐”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부대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했다고 정의당이 16일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곽 중사의 소속부대인 육군 21사단은 지난 9월 곽 중사를 위해 전 간부와 군무원으로부터 기본급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율모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방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곽 중사에게 부대원 성금과 지휘관 격려비 1천100만원 및 단체보험금 330만원을 이미 지원했다’고 강조했다”면서 “말은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 징수”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국방부가 치료비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전가하면서 생색 낸 것”이라며 “지난 8월 목함지뢰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육군본부는 부상당한 두 하사의 치료비를 위해 전 육군 간부에게 기본급의 0.4%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곽 중사가 자비로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750만원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며 “원천징수는 사실이 아니다. 군에서 통상 성금 모금을 하면 계급별로 몇 %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기는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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