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삼보앙가 일대 여행금지지역 지정

필리핀 삼보앙가 일대 여행금지지역 지정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1-26 16:44
수정 2015-11-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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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6일 피랍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삼보앙가 및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주변 섬 지역을 다음달 1일부터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삼보앙가 지역 등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국민의 이 지역 방문 및 체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교부는 현지 치안 사정을 고려해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등 4단계 여행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은 필리핀을 포함해 이라크, 시리아 등 7개국으로 늘어났다. 주로 분쟁지역으로 필리핀과 같은 관광지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적은 없다. 필리핀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필리핀 치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여행금지 지역을 지정하게 됐다”면서 “우리 국민은 이 지역에 대한 여행을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필리핀 민다나오 섬 삼보앙가시 부근 소도시에 있는 아들 집을 방문했던 한국인 홍모(74)씨는 이슬람국가(IS) 하부 조직으로 추정되는 아부사야프에 납치됐다가 지난달 31일 필리핀 남부의 마을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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