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투표소 추가 설치 등으로 투표율 늘듯

재외선거, 투표소 추가 설치 등으로 투표율 늘듯

입력 2015-12-10 14:33
수정 2015-12-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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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현재 0.91% 등록

내년 4월13일 치러질 재외선거와 관련 투표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재외선거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폐지, 영구명부제 도입, 투표소 추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1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나서 이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 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로 허용 및 작성된 재외선거인 명부를 계속 사용하는 이른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며(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 ▲공관 외의 장소에 4만 명마다 1개소씩 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지난 7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신청을 허용한 것을 비롯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며 “오는 2월13일까지 시행하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에 많은 재외국민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1월 15일 시작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5일 현재 0.91%(1만 7천997명)에 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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