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법안 처리가 정치개혁 출발점” 정의화 “지금이 비상사태냐”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올해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2016 대한민국 경제, 경제활력 강화, 구조개혁 완수’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 두고 무슨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연내 일괄 처리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청와대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면서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국회법 85조를 거론하며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올해 말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를 “입법 비상사태”라고 규정한 뒤 심사기일을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하는 조치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앞서 1993년 8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발동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긴급재정명령 발동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