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경제법안 처리 지연에 “긴급재정명령 검토”

김무성, 경제법안 처리 지연에 “긴급재정명령 검토”

입력 2015-12-16 15:13
수정 2015-12-16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금융실명제 때 마지막 발동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여야간 대치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 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난다.

헌법(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가장 최근에 발동된 것은 지난 1993년 8월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였다.

이에 앞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를 비판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걸 못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