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의식불명일 때 가족이 퇴직공제금 대신 수령”

“건설노동자 의식불명일 때 가족이 퇴직공제금 대신 수령”

입력 2015-12-17 10:14
수정 2015-12-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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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위,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도개선 추진

건설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식물인간이 됐을 때 근로자 본인 신청사항인 퇴직공제금을 가족이 대신 청구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17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에 신청을 위임하도록 돼있어,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근로자의 경우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대신 청구해 수령하기가 어려웠다.

이 경우 근로자 가족은 장기 치료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상황도 발생해 제도개선 의견이 끊이질 않았다.

대통합위는 “지난 7∼8월 실시한 제4차 갈등유발 법령 및 제도발굴 국민제안 공모전에서 이같은 제도개선 제안을 접수했다”며 “고용노동부는 관련법령 개정, 법개정 이전 지침 마련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합위는 전날 나눔국민운동본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등 4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제4차 국민통합시민사회협의회’를 개최하고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구현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광옥 위원장은 “새해에도 ‘등고자비’(登高自卑·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의 자세로 상호협력해 국민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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