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시간강사법, 국회 상임위 논의 재개

기업활력법·시간강사법, 국회 상임위 논의 재개

입력 2015-12-23 07:06
수정 2015-12-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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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달 시행을 앞둔 개정 고등교육법(이른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한다.

내달 시행될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지만,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시행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다시 제출됐다.

시간강사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걸쳐 시행이 3년간 유예된 바 있으며 이번에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세 번째 유예된다.

교문위는 이 밖에 교육환경보호법, 학교보건법, 문학진흥법, 관광숙박시설확충특별법,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 등 계류법안도 심의한다.

이들 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안을 심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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