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 올해 무산되면 내달 8일 처리 목표
새누리당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정 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과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노동개혁법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새누리당은 26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쟁점 법안 담당 상임위 간사들이 연석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절충점을 모색하고, 결과에 따라 정부도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지도부는 이번 달에만 24일까지 무려 7번이나 만났지만 번번이 결실을 얻지 못했다”면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들의 릴레이 회의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많은 사람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도 알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알고 있다”면서 “오늘 쟁점법안에 대한 회의가 그동안 여야의 이견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연석회의에서 접점을 찾을 경우 28일에는 무쟁점 법안, 31일에는 쟁점 법안을 각각 처리하는 본회의 개최를 계획 중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경제 관련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면서 “법사위의 법안 심의를 위한 숙려기간을 고려해 28일에는 계류됐던 법안을, 31일에는 여야가 합의한 쟁점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개혁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5개 법안의 일괄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노동개혁법 처리가 무산되면 여야 지도부 협상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까지는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