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3%, 부모-자녀간 ‘효도계약’ 필요<리얼미터>

국민 77.3%, 부모-자녀간 ‘효도계약’ 필요<리얼미터>

입력 2015-12-29 15:30
수정 2015-12-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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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효도계약’을 어긴 자녀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부양과 재산증여 조건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맺는 이런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8일 전국 19세 이상 5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효도계약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3%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14.7%, ‘잘 모른다’는 대답은 8.0%였다.

‘효도계약’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92.8%)이 가장 높았고, 부산·경남·울산(85.8%), 수도권(73.2%), 대전·충청·세종(71.6%), 광주·전라(65.8%) 순이다.

연령대별 찬성률은 50대가 87.0%, 30대가 80.5%, 60대 이상이 79.6%, 40대는 73.2%였지만 20대는 64.7%로 비교적 낮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식방지법’ 안에 대해서는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7.6%로, ‘입법화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견(22.6%)보다 훨씬 높았다.

불효자식방지법 입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50대가 79.1%, 40대가 76.0%, 60대 이상이 73.5%, 30대가 64.7%로 반대보다 훨씬 많은 반면 20대는 반대(44.6%)가 찬성(40.2%)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번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포인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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