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폭력 범죄자도 ‘화학적 거세’ 당한다

유사 성폭력 범죄자도 ‘화학적 거세’ 당한다

입력 2015-12-31 13:26
수정 2015-12-31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회의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의결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유사 성폭력을 해도 가해자에게 성충동 조절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도록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에, 직접적 성행위 대신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사용하는 ‘유사 강간’을 추가했다.

또 해상에서 일어난 강간 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