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정의장案 합의 실패…“5일 제출 사실상 무산”

획정위, 정의장案 합의 실패…“5일 제출 사실상 무산”

입력 2016-01-03 00:01
수정 2016-01-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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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구 제외 지역 놓고 대립…다음 일정도 못잡아

헌정사상 초유 ‘총선 선거구 무효’ 사태 장기화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획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밤 10시 15분까지 8시간 넘게 논의를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의석수 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경우에 대해선 자치 시·군·구의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정 의장의 기준을 적용해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참석위원 전원이 합의했다.

그러나 자치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분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도권 선거구 최대 3곳을 선정하는 대목에서 여야 추천 위원들 간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져졌다.

획정위는 “분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권 선거구와 그에 따라 확보된 의석을 배분할 농어촌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차기 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획정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3일)과 다음주 월요일(4일)에도 회의를 열기는 어려워졌다”고 밝혀 정 의장이 제시한 시한(5일) 내 획정안 국회 제출은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획정위가 오는 5일까지 정 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근거해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정 의장의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면서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획정위 합의마저 불발됨에 따라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김대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면서 “2016년 벽두부터 개최되는 획정위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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