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요원 질식사’ 포로체험훈련 감독장교 2명 ‘무죄’

‘특전요원 질식사’ 포로체험훈련 감독장교 2명 ‘무죄’

입력 2016-01-06 09:03
수정 2016-01-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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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초 특전사 하사 2명의 질식사를 초래한 포로체험 훈련을 관리·감독한 영관급 장교 2명이 최근 군사법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문제의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을 감독한 김모(44) 중령과 김모(41) 소령이 작년 12월 2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은 1심인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에서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포로체험 훈련에서 김 중령과 김 소령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 2명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은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 중 특전사 이모(당시 23) 하사와 조모(당시 21) 하사가 숨졌을 때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훈련은 장병의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됐으며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지만 교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건 직후 특전사는 부사관인 현장 교관 4명을 입건했고 이들은 작년 5월 초 군사법원 1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사고 당시 내연녀와 통화하느라 현장 감독을 소홀히 했던 사실이 재판 중 확인돼 지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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