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의원과반요구시 직권상정”

與,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의원과반요구시 직권상정”

입력 2016-01-11 16:42
수정 2016-01-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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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폐기해야” 與 당론 추진…개정안도 선진화법 따라 개정 절차

새누리당은 11일 각종 의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쟁점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기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등 3가지 외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 경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15일 내에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7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반기 의장·부의장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선출시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현행 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아 처리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회견에서 “개정안은 헌법상 일반 다수결의 원칙과 의회주의 원리를 수호하고, 국회의원 법안에 대한 심의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의화 의장은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처리 당시 의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위헌성을 주장했다”며 “따라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직권상정할 것을 정중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이 족쇄가 돼 민생법안이 좌초되면서 정치권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소수특혜법, 야당독재법, 망국법, 민폐법인 국회선진화법을 20대 국회에서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직권상정 주장에 대해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주장에 반대하고 있어 직권상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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