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테러 예방·대처방안 협의…“한국도 테러 위협”

당정, 테러 예방·대처방안 협의…“한국도 테러 위협”

입력 2016-01-20 07:10
수정 2016-01-20 0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내 테러 발생을 예방·대처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 협의회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 테러에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테러가 발생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도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마련됐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여야 간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국가정보원 2차장, 유대종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심경섭 경기도 비상기획관 등이 참석한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정보위·안전행정위 소속 의원들과 김명연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또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도 함께할 예정이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