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선진화법은 국회 마비시킨 희대의 망국법”

김무성 “선진화법은 국회 마비시킨 희대의 망국법”

입력 2016-01-20 09:38
수정 2016-0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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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해지해야…국회의장도 전향적 참여해 달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기능을 원천 마비시키고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 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법 도입 당시 기대와 달리 소수가 국회를 조종하게 만들어 야당의 국회 장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이 아무리 법안을 만들고 노력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잡기에 나서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국민도 답답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주도로 18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비방하는데 그렇다면 선진화법을 그대로 둬서 식물국회의 악순환을 반복하자는 것인지 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내용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를 추가한 것으로서 꽉 막힌 국회에 조그마한 활로를 열어 주자는 것인 만큼 야당도, 국회의장도 전향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대표는 노동법과 관련, “한국노총이 국민과의 약속인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대화도 단절하면서 노동개혁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노동개혁의 목표는 청년 일자리창출,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 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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