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아동학대, 올해부터 공익신고 대상 포함

<정부 업무보고> 아동학대, 올해부터 공익신고 대상 포함

입력 2016-01-26 10:04
수정 2016-01-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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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업무보고…공익신고 대상 180개→279개로 확대최대 승선위반 항행·위생기준 위반 급식관리도 대상에 추가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시 최대 5배 징벌적 환수법 제정 추진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행정심판 미이행 강제금 부과

올해부터 아동학대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올해의 주요 목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부정환수법) 등 반(反)부패 3법의 시행과 정착을 꼽았다.

먼저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소관하는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법률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했다. 주요 대상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한 항행(어선법), 위생기준 위반한 급식 관리(학교급식법) 등이다.

무엇보다 아동학대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된 부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한 방임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

또 아동복지시설이 개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인수나 응급조치 등을 거부해도 신고 대상이다.

권익위는 특히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부패신고 상담 단계부터 보호전담 조사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이나 지원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형 링컨법’으로 알려진 부정환수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부정환수법은 공공기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권익위는 또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부패 척결을 위해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공직 유관단체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윤리경영 지원을 위해 ‘청렴경영 가이드’를 보급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와 별도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조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여러 기관이 관련된 민원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수차례 반복되는 ‘도돌이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다시 제기된 민원은 감사부서로 보내 점검하도록 했다.

이밖에 행정심판 청구부터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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