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본회의…원샷법·北인권법 처리 시도

국회, 오후 본회의…원샷법·北인권법 처리 시도

입력 2016-01-29 09:10
수정 2016-01-29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도부 2+2 회동도 진행…野 강경파 반발시 무산 가능성도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밤늦게 전화통화를 하고 이미 합의한 일정대로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는 본회의 산회 직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2’회동을 열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자정께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위한 2+2 회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그간 새누리당은 처리에 합의한 쟁점법안부터 먼저 통과시킨 뒤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맞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도 이뤄진다.

그러나 더민주 내부에서 이날 본회의에 대해 반대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막판에 개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여야 관계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