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더민주 입장차 여전…‘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역할 주목
여야 원내지도부는 18일 국회에서 만나 한 달여 남은 19대 국회 의사일정과 계류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이번 회동은 4·13 총선에서 38석을 획득, 제3의 원내 교섭단체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 국민의당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20대 국회 운영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쟁점으로 남은 법안들은 그동안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들인데다 여야 각 당의 입장도 바뀐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쟁점법안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다.
그러나 더민주는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안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의당은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법의 경우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개정부터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협상해야 할 대상법안이 추가로 늘어났다.
다만 3당체제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당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처리하기 위해 일단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