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도 ‘SOFA 지위’ 인정

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도 ‘SOFA 지위’ 인정

입력 2016-04-18 22:58
수정 2016-04-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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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군의 던 태너 대위와 다나 매카운 예비역 중위의 2013년 결혼식 사진. 당시 법 개정으로 미군에 복무하는 군인과 동성 배우자도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공군 제공
미국 공군의 던 태너 대위와 다나 매카운 예비역 중위의 2013년 결혼식 사진. 당시 법 개정으로 미군에 복무하는 군인과 동성 배우자도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공군 제공
정부가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에게도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주한미군 측 요청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를 올해부터 SOFA 상의 피부양자(dependents) 범위에 포함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주한미군과 동성 배우자에게도 정식으로 SOFA 상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도 형사재판 관할, 영내 상점(PX) 이용 등에 있어 SOFA상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013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동성 결혼한 장병에게 이성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측은 이에 따라 동성 배우자의 SOFA 지위 인정을 우리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법적 검토와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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