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우 수석대변인 사퇴 “작금 상황은 유구무언”

與 김영우 수석대변인 사퇴 “작금 상황은 유구무언”

입력 2016-04-19 11:16
수정 2016-04-19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대 들어 두차례 당의 ‘입’…‘707일 최장수’ 대변인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당 지도부가 지난 4·13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모두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수석대변인직을 맡아온 저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하는 대변인으로서 작금의 상황은 유구무언이다. 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새누리당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통렬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계파의 갈등과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혁신과 포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밖에 “지금까지 대변인직을 수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저의 논평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불편했을 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인 출신의 김 수석대변인은 19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12년 5월에 처음 대변인 자리에 오른 뒤 같은해 8월 물러났으나 지난 2014년 8월 다시 대변인으로 임명돼 두차례에 걸쳐 무려 707일간 집권여당의 ‘입’ 역할을 했다.

당 관계자는 “김 수석대변인은 19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최장수 대변인의 기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