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갑 ‘26표차 낙선’ 투표함 봉인…문병호 후보 당선무효 소송

인천 부평갑 ‘26표차 낙선’ 투표함 봉인…문병호 후보 당선무효 소송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4-21 14:58
수정 2016-04-21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13 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불과 26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존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미지 확대
26표차 당선갈린 인천 부평갑 투표지 봉인
26표차 당선갈린 인천 부평갑 투표지 봉인 2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들이 제20대 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개표된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를 보전하고자 봉인?운반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26표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전날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는 4만2271표(34.21%)를 얻어 4만2245표(34.19%)를 얻은 문 후보를 26표(0.02%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문 후보가 20일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 후보가 신청한 선거 관련 12개 증거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평구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문 후보가 신청한 12개 증거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보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앞서 전날 부평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문 의원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선거 결과를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 표현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