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예비군 통지서 용어 바꾸면 상금이 50만원

어려운 예비군 통지서 용어 바꾸면 상금이 50만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4-28 11:13
수정 2016-04-28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무청, 5월 17일까지 국민아이디어 공모

 병무청은 다음달 17일까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예비군 관련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병무청 2016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가접수 안내. 홈페이지 캡처.
병무청 2016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가접수 안내. 홈페이지 캡처.
 이번 공모전은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와 안내문 가운데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하기 쉬운 용어를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예를 들어 병무청이 예비군에게 발송하는 병력동원소집 안내문에는 “동원령 선포시 귀하의 입영 시간: 동원령 선포 후 M+1일 14:00시.”와 같은 문구가 들어간다. 이는 해당 예비군이 유사시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지정된 부대로 입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M’은 병력동원(Mobilization)을 가리킨다. 하지만 전역한지 몇 년이 지난 예비군은 이 같은 군사 용어가 생소할 수밖에 없다.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이들 통지서와 안내문을 보고 어려운 용어를 찾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로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아이디어를 접수해 오는 6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각 상금 30만원, 우량상 3명에게 각각 상금 2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