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생도, 학교밖 음주·사복착용 가능

육·해·공군 사관생도, 학교밖 음주·사복착용 가능

입력 2016-05-02 07:27
수정 2016-05-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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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안돼…‘3금’ 용어 폐기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지난 3월부터 생도들의 학교 밖 사복 차림과 음주를 허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각 군 사관학교에서 지난해 사관생도 생활예규를 개정해 올해 신학기부터 생도들에게 학교 밖에서 사복을 입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술은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마시도록 했다. 다만, 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연령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생도는 학교 밖에서 사복 차림이나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생도들은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생도들의 결혼도 계속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규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적용해 시행 중이다.

각 군 사관학교는 이번에 예규를 개정하면서 생도의 ‘음주·흡연·결혼 규정’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사실상 ‘3금(禁)’이란 용어를 폐기했다. 육사의 경우 1951년 재개교한 이래 3금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그러나 3금 관련 규정이 전 근대적이고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2013년부터 ‘육사 제도·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금 제도 변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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