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지도부 혁신안 준수도 보장…이르면 오후 발표
새누리당이 조만간 출범할 당 혁신위원회에 당 쇄신 활동의 전권을 부여하고 차기 지도부가 혁신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당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위 활동이 잘 안 될 것이라거나, 혁신안을 만들어도 다음 지도부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당선인들의 의견 수렴과 중진들과의 협의를 통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고 혁신위는 별도로 구성하는 ‘투 트랙 임시지도부’ 방안을 내놓았지만,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관리형 체제에 무늬만 혁신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혁신위의 권한이 비대위의 자문 기구 정도로 제한돼 있고, 혁신안을 만들어도 차기 지도부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비판과 지적을 불식시키고 당 개혁과 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혁신위 권한 강화 명문화’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위가 단순히 총선 참패에 대한 ‘굿판’만 벌이고 끝내는 미봉책이나 땜질식 혁신안을 내놓는 게 아니다”라며 “반성과 혁신을 통해 새누리당을 재창조하는 수준의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혁신위에서 성안된 혁신안은 9월 정기국회 이전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여과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분명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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