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에 전권 부여키로…당헌·당규 개정으로 ‘대못’

與, 혁신위에 전권 부여키로…당헌·당규 개정으로 ‘대못’

입력 2016-05-13 14:17
수정 2016-05-13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기 지도부 혁신안 준수도 보장…이르면 오후 발표

새누리당이 조만간 출범할 당 혁신위원회에 당 쇄신 활동의 전권을 부여하고 차기 지도부가 혁신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당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위 활동이 잘 안 될 것이라거나, 혁신안을 만들어도 다음 지도부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당선인들의 의견 수렴과 중진들과의 협의를 통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고 혁신위는 별도로 구성하는 ‘투 트랙 임시지도부’ 방안을 내놓았지만,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관리형 체제에 무늬만 혁신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혁신위의 권한이 비대위의 자문 기구 정도로 제한돼 있고, 혁신안을 만들어도 차기 지도부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비판과 지적을 불식시키고 당 개혁과 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혁신위 권한 강화 명문화’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위가 단순히 총선 참패에 대한 ‘굿판’만 벌이고 끝내는 미봉책이나 땜질식 혁신안을 내놓는 게 아니다”라며 “반성과 혁신을 통해 새누리당을 재창조하는 수준의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혁신위에서 성안된 혁신안은 9월 정기국회 이전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여과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분명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