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법무부에 ‘주식대박’ 진경준 징계 의결 요구

공직자윤리위, 법무부에 ‘주식대박’ 진경준 징계 의결 요구

입력 2016-05-17 15:02
수정 2016-05-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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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 자금 거짓 소명 드러나…법무부, 징계위 열어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7일 넥슨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거둔 의혹을 받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거짓으로 소명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했지만, 핵심 쟁점인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 사항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주식취득 자금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그러나 징계 의결을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공직자윤리위는 또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를 한 주당 4만2천500원에 매입했고, 이후 2006년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로 교환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진 검사장의 주식수는 2011년 85만3천700주로 분할됐고, 2015년 하반기 이 가운데 80만1천500주를 전량 매도했다고 공직자윤리위는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그러나 이번 심사의 핵심 쟁점인 진 검사장이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했는지,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는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앞서 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산 뒤 10년여간 보유하다가 126억여원에 팔아 12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재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채무 등 특정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산신고 대상이지만 비공개 대상인 2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서도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재산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심사대상자 선정 기준과 각 부처에 위임하는 심사 대상자 규모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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