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와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등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인사안건 등과 함께 민생법안 120여건이 처리 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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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하게 돼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주 초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애초 이달 27일 이후로 알려졌던 이송일보다 빨라진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측은 20일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임기 내에 보내려 한다”면서 “다음 주 초에 정부에 보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도 “이르면 이달 23일쯤 정부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헌법 53조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하거나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가령 국회가 이달 23일께 개정안을 정부로 넘기면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6월 7일)에 정부는 법안을 공포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를 할 경우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해당 법안을 되돌려보내면 된다. 이는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국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법안으로 확정된다.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처리 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변수는 4·13 총선으로 의회 구조가 여소야대로 변했다는 점이다.
이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석은 122석이다. 제1·2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은 각각 123석, 38석으로 두 당이 합치면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 6월 국회법 거부권 정국 때는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불참하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이런 대응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에다 실제 본회의에 재의안이 부쳐질 경우 여당 내에서 이른바 비박(비박근혜)계가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배경에도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만약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1·2야당에 정의당, 무소속, 여당 내 이탈표 등이 합쳐지면서 국회에서 재의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도 공개 대응은 하지 않고 “개정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현실을 고려한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청와대 내에서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지난해 6월 국회법 사태 때와는 다르다는 말도 들린다. 청와대는 당시 국회법에 대해 3권 분립의 문제로 보고 강력 대응했으나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이 법안을 공포한 뒤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현재 법안의 문제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이른바 ‘행정부 마비법’으로 규정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대응은 못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낸다고 해도 여소야대 정국 상황과 여당 내 계파 갈등 등의 이유로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문제와 19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가 맞물리면서 거부권 행사 절차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것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요구를 반드시 19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만약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 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볼 경우 이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재의요구가 자동 폐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경우 19대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20대 국회가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 인적 구성이 달라졌다는 점에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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