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3개국 순방차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요구한 국무회의의 의결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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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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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후(현지시간 26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결정과 임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정연국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황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며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 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이달 29일까지인 19대 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소집은 불가능하다. 28,29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은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날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순방 중에 전격적으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든 것은 19대 국회 회기 내에 재의요구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고, 20대 국회가 이를 재의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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