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손학규 오지 않아도 정권교체 가능”

김홍걸 “손학규 오지 않아도 정권교체 가능”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5-31 09:43
수정 2016-05-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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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통합위원장은 31일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복귀 가능성에 대해 “오셔서 나쁠 것은 없지만, 오지 않더라도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통합위원장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통합위원장
 김 전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손 전 대표가) 어느 당에 갈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현재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많고, 여당에 비해 훨씬 후보군이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권의 대권주자 후보군을 묻는 질문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등을 거론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완주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말하며 반 총장을 견제했다. 그는 차기 대선의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의 정치상황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대선후보) 단일화가 꼭 필수 조건이 아닐 수 있다”고도 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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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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