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檢, 기소하면 망신당할 것…공소 유지 안 돼”

이상돈 “檢, 기소하면 망신당할 것…공소 유지 안 돼”

입력 2016-06-14 10:06
수정 2016-06-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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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브랜드호텔에 그대로 있어…비례대표 발탁에 절차적 하자 없어”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은 14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면 검찰은 망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자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이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어제 (김 의원이 대표로 재직했던) 브랜드호텔을 실제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숙명여대 김 아무개 교수를 만나 오랫동안 얘기를 했다”며 면담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돈이 (당으로)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통장 카피(사본)를 받아봤는데 그 돈은 브랜드호텔에 (그대로) 있다”며 “체크카드도 작업에 참여했던 외부 카피라이터가 그냥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검찰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그걸로 어떻게 대한민국 법관이 영장을 청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겠나. 공소 유지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당의 홍보위원장이면서 브랜드호텔에서 태스크포스(TF)일도 했으니 결국 당으로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브랜드호텔, 즉 김 교수가 국민의당을 위해서 만든 TF 이름이 ‘국민의당 TF’”라면서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는 홍보업체 간 계약에서 업무 내용이 ‘맥주광고’로 기재되는 등 허위계약서 논란에 대해선 “TV광고 대행업체와 브랜드호텔 간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만 하고 계약을 안 하고 그냥 구두로 한 것 같다”며 “일종의 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김 의원의 비례대표 발탁 논란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은 거고 막판에 가서는 회의가 없어서 비례대표추천위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한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 발탁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견을 전제로 “30대 청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김경진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광고를 결과적으로 받지 못했던 회사에서 선관위와 검찰, 언론사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서를 해서 수사가 시작됐었던 거 같다”며 “기획 수사는 아니겠으나 수사 과정 자체는 그렇게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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