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강수 전 고창군수 구속

‘선거법 위반’ 이강수 전 고창군수 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16 11:04
수정 2016-06-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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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마한 이강수(65) 전 고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13 총선 당시 무등록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 전 고창군수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읍·고창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 전 군수는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약속한 뒤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홍보성 기사를 써 주는 대가로 지역 주간지에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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