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패스트트랙 vs 與 법안소위 견제…복잡해진 상임위 ‘셈법’

野 패스트트랙 vs 與 법안소위 견제…복잡해진 상임위 ‘셈법’

입력 2016-06-16 11:14
수정 2016-06-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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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산업·환노위서 野 ‘안정과반’으로 단독처리 가능

제20대 국회 원(院)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소야대 구도가 상임위원회 진용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이 ‘안정 과반’을 확보하면서 법안 단독처리 체제를 갖추자 새누리당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법안심사 소위를 견제 장치로 적극 활용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16일 현재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게 된 상임위는 운영위와 산업자원통상위, 환경노동위 등 모두 3곳이다.

위원 정수가 28명인 운영위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11명, 국민의당 4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배치됐다.

더민주·국민의당과 야당 성향인 비교섭단체 의원을 합하면 모두 17명으로, 전체의 5분의 3(16.8명)을 넘어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상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단독법안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에서 총 330일이 지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총 30명인 산자위도 새누리와 더민주 의원 각 12명, 국민의당 4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돼 야당 비율이 정확히 5분의 3(18명)을 채웠고, 환노위(총 16명)도 더민주 7명, 새누리 6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이어서 패스트트랙 허용 의원수(9.6명)를 살짝 넘겼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고,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통해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상임위 배정에서 야당 위원 수가 5분의 3이 넘는 상임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으나 의석수 부족으로 3개 상임위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자 법안 소위를 견제수단으로 활용하기로 셈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곳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패스트트랙을 걸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정국이 경색될텐데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안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데다 복수의 법안소위가 운영되는 상임위가 3개에서 7개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여야간 이해가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소위 단계부터 막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은 전날 여야 동수 법안소위로 인해 ‘캐스팅보트’ 역할이 사라진 데 대해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야당은 그러면서도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나 법사위에서 여야가 대립해도 법정시한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므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민주 원내관계자는 “이론적으로 운영위 등 3곳은 여당 합의가 안돼도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즉각 (그런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느 상임위든 한두곳에선 패스트트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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